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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1 2015고단7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76]

1.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서 ‘E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14:00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도로확장 공사장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7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370ℓ를 이동판매차량(G)을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굴삭기(H)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015고정104]

2. 피고인은 여주시 I에서 ‘J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0. 10:35경 경기 양평군 K 인근 L고속도로 공사장에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약 45%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약 699ℓ를 이동판매차량(G)을 이용하여 파쇄기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석유품질검사 의뢰

1.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의뢰결과 알림 [2015고정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등 사본

1. 단속사진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2015고정104 사건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증거 중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수사기록 5~6면)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시료채취에 기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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