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G은 H, I 등과 함께 가짜경유를 제조하여 직영 주유소에서 판매하거나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I는 자금을 투자하고, H은 가짜경유 제조 및 판매 조직을 구성하고, J은 가짜경유 제조 책임을 맡고, K은 가짜경유 입출고 및 장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L은 가짜경유를 판매할 주유소들을 소개하는 일을 맡고, G은 가짜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은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M 등과 함께 가짜경유 제조에 참여하고 가짜경유를 주유소에 운반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E은 가짜경유 제조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하고, 피고인 F는 가짜경유 제조 작업장을 임차하여 가짜경유 제조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3. 9. 24.경 야간에 화성시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활성탄을 넣은 여과장치가 설치된 ‘홈로리’(석유제품 운반용 소형차) 차량 탱크 안에 등유를 넣어 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지를 위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이를 안성시 P에 있는 Q에 운반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진짜경유와 4:6 내지 3.5:7.5 비율로 혼합하여 가짜경유 약 100,000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총 약 8,289,428 리터를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2013. 9. 24.경 야간에 위 O 주유소와 위 Q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경유 약 100,000 리터를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9. 2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