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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24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광양시 F에 있는 G주유소의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이고, H은 G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윤활기유 전문 운송업자인 I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구입하여 오고, H은 G주유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윤활기유를 받아 등유와 윤활기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판매하기로 피고인과 H은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경 광양시 F에 있는 G주유소 뒤편 공터에서, I로부터 윤활기유 4,000L를 자신이 운행하는 앞번호를 알 수 없는 J 탱크로리 차량으로 옮겨 받은 후 G주유소로 싣고 가, 이미 등유가 들어있던 G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옮겨 붓는 방법으로 가짜경유 24,000L를 제조하고, H은 G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경유를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2.까지 사이에 I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2,000L의 윤활기유를 받아 위 탱크로리로 G주유소로 운송해 와, G주유소 지하 등유저장탱크에 부어 가짜경유 합계 612,000L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인 윤활기유를 운송ㆍ저장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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