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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20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세종 C 건물 상가 1 층에 있는 여자용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한다) 은 디지털번호 키가 부착되어 있는 화장실로서 상가 업주 및 상가 손님들을 위해 설치되어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만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이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화장실 출입문 앞에 남녀를 구별하는 표지판이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장실에 있었던 여성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각 진술,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임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어야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은 상가 건물 내에 위치한 화장실로서 상가 내 점포의 업주들 및 점포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출입문이 항상 폐쇄되어 있지는 않아 일반인의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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