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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5노445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하청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상가의 열린 정문을 통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 이행청구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사무실은 물론 이 사건 상가 전체에 대한 건조물 침입은 성립할 수 없고, 이 사건 상가의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공실의 유리 출입문에 A4 용지를 붙이는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직원들이 한 것인데 이는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현수막 설치 과정에서 이 사건 상가 옥상의 벽이 파인 것은 재물 손괴죄의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그 시설을 손괴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형법 제 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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