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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6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7. 23:50 경 세종 C 건물 상가 1 층에서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위 상가 1 층 여자용 화장실 용 변 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 서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D( 여, 36세) 의 모습을 쳐다보는 등 위 화장실 관리 자인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어야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 이하 ‘ 이 사건 화장실’ 이라 한다) 은 공소사실 기재 상가 건물 내에 위치한 화장실로서 상가 내 점포의 업주들 및 점포 손님들의 이용을 위해 설치되기는 하였으나 출입문이 항상 폐쇄되어 있지는 않아 일반인의 사용이 사실상 가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볼 목적 ’으로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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