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건조물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항소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입한 곳은 D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이용한 차량의 운전기사들이 대기하는 건조물 내부의 화장실인 사실, 위 건조물에는 화재 경보시설이 설치된 곳이 포함되어 있고, 출입문에는 ‘ 방재 실’ 이라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그 표지 판에는 ‘ 관계자 외 출입금지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건조물 내부 중 운전기사들이 대기하는 곳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내부를 통과하여야 하는 사실, D 직원들이 위 건조물에 대한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았으나, 평소 운전기사들과 D 직원들 만 이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건조물 및 그 내부의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위 건조물의 관리자 중 한 명인 E로부터 출입하지 말 것을 요구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위 건조물은 누구에게나 출입이 허용된 장소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였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설령 위 건조물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라면 역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위 건조물에 대한 출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