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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노289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01:50 경 수원시 권선구 B 시장에서, 위 시장의 C 동 건물에 침입하여 그 건물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인 굴비 5마리를 흰 수건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30 조를 적용하여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를 인정함

3.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어간 B 도매시장은 문이 잠겨 있지 않고 경매시간 이외에도 출입제한이 없으며 24 시간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야간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버려 진 생선을 주워 왔을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가져온 생선은 3마리에 불과 하고, 시가도 1마리 당 1,000원이다.),

양형 부당

4. 당 심의 판단

가. ‘ 야간 건조물 침입’ 부분 (1) 관련 법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 330 조에서 규정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절도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 205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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