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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와 건조물 침입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수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7. 12. 12. 법률 제 15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12조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 공중 화장실 등’(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부터 같은 조 제 5호까지 규정된 화장실) 은 그 화장실이 별개의 독립한 건물로서 설치된 경우뿐 아니라 일정 규모의 건물이나 시설 안에 설치되는 경우를 이미 예정하거나 전제하고 있고, 위 성폭력 처벌법 규정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위법한 목적으로 들어가 그 침입이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등 참조), 위 성폭력 처벌법 조항은 이러한 위법한 목적 중 타인의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훔쳐보는 등의 방법으로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건조물 중 ‘ 공중 화장실 ’에 침입하는 것을 처벌하는 특별 규정에 해당하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어느 건물 또는 시설 안에 설치된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 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 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건물 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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