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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20 2018가단551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B는 2018. 6. 1. 21:12경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미룡로 5 군산대 산학협력관 앞 도로를 옥구파출소 방면에서 군산대 정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교통섬 방지턱을 충격하였고, 그 결과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도로법 제50조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된 방호울타리(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충격흡수시설(주행 차로를 벗어난 차량이 도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기 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여 정지토록 하거나, 차량의 방향을 교정하여 본래의 주행차로로 복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다)의 설치장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방향표지판이나 안전표지판,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두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해두지 않았다.

원고는 이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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