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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나1059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12.경 주식회사 영유통과 사이에 A 그랜드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B는 2014. 7. 22. 18:5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성주면 석탄박물관 부근에서 성주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진행 중 곡선부 도로인 편도 1차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으로 이 사건 도로를 이탈하여 위 도로 우측에 있는 통신주(이하 ‘이 사건 통신주’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B는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차량과 위 통신주 및 위 통신주 바깥으로 설치된 가드레일이 파손되었다.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차량 수리비 등으로 14,452,300원(=11,675,500원 2,776,800원), 통신주, 가드레일 수리비로 1,815,000원, B 보험금으로 271,210원 합계 16,538,510원(=14,452,300원 1,815,000원 271,210원)을 지급하였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 -

2. 방호울타리 2.1. 기능 및 종류 2.2.1. 기능 방호 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설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2.2 설치 장소 2.2.1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다.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 2 곡선 반경이 300m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

라. 구조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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