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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09130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A는 2013. 12. 13. 21:55경 주식회사 구일엔지니어링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구미시 산통면 소재 25번 국도를 상주에서 가산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괴곡교차로 약 200미터 전방에 이르러 앞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늦게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린 화물이 1차로에 걸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차하려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C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A와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D, E, 그리고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F, G가 다치고, 위 자동차들이 부서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전후에는 중앙선에 중앙분리대용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사고 지점 약 30여 미터 구간에는 중앙분리대용 플라스틱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으로 2015. 12. 2.까지 합계 77,948,83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국토교통부 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중 방호울타리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방호울타리 2.1.1 기능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중략) 2.2.2 분리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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