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5223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61,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B생, 남자)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소재 604번 지방도의 설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2. 12. 14. 08:2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시 연서면 청라리 소재 604번 지방도(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우측 비탈면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추체 골절,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능력의 100%를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자동차상해담보 규정에 따른 것이다), 2014. 1. 28.까지 A의 치료비로 45,273,030원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155,231,460원을, 각종 비용으로 236,89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00,741,380원을 지급하였고, 2013. 4. 1.까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5,87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가 위임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괸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중 방호울타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2.1.1.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2.2. 설치장소 2.2.1. 노측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