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등 참조). 2) 관련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 도로법(시행 2016. 12. 2. 법률 제1338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도로안전시설 등) 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
철포장, 긴급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8조(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1편 차량방호 안전시설
2. 방호울타리(기능 및 종류) 2.1.1 기능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