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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59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5)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9. 20.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C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4. 10. 2.부터 2016.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는 2016. 10. 1.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일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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