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가단1805
분양대행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66,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 갑2, 갑3의 1 내지 5, 갑4의 1 내지 3, 갑5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2. 6.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B의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상가에 은행이 입점하지 못하는 경우 기 분양 계약된 상가는 무효로 하고 분양대금과 그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위 상가 110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를 분양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77,966,985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 상가에 은행이 입점하지 못하여 약정이 무효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 77,966,98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