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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6 2017가단5064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6. 7. 17.까지는 연 4.2%의, 그...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3, 갑4의 1, 2, 갑5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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