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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289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6.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와 2014. 1. 27.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2. 8.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 7.경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는 2016. 4. 12.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같은 달 14일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 20.부터(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 2016. 5.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알려준 이 사건 주택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이 비워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러한 인정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아직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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