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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6804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1.부터 2005. 8.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4. 11. 피고와 인천 서구 C건물 103동 102호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는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5. 4. 11.부터 2005. 8. 12.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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