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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3568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15,743원 및 그 중 22,315,591원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증거(갑1, 2, 3의 각 1, 2, 갑4, 갑5, 갑6의 1, 2)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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