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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4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3:58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역 (1 호 선) 승강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 갤 럭 시 S6) 의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6. 20:50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첨부된 현장사진, 범행사진 CCTV 캡 쳐 화면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분석된 피의자의 스마트 폰 확인) 및 첨부된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 결과 보고서 추가)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죄사실 확인) 및 첨부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

1. 사진( 휴대 폰)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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