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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2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79』 피고인은 2017. 10. 24. 08:16 경 용인시 기흥구 E 인근에서, 피해자 F( 여, 18세) 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5111』 피고인은 2018. 5. 2. 14:23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29.부터 2018. 5.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 고단 5354』 피고인은 2018. 7. 21. 19:48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보고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범죄 일람표( 사진 첨부)

1. 캡처 화면 『2018 고단 5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죄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 『2018 고단 53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동영상 캡 처사진 첨부 및 CD 저장), 캡처사진, 씨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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