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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14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11:31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초등학교 건물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LG V20 스마트 폰의 ‘G’ 을 이용하여 위 초등학교에 함께 교생 실습을 나온 피해자 H( 여, 18세) 이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7 장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7.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의 다리 부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 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피해자 P 등 추가 확인 등, 추가 피해자 확인 및 피의자 휴대폰 개통 관련 등, 피해자 H 사진 및 디지털 증거 분서 결과, 촬 열 일시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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