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23: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찜질 방에서 피고 인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 (SM-N920S )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목욕을 하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 폰 카메라 또는 라이터 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F 5 층 남자 샤워실 내외부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 형 카메라 사진 첨부), 내사보고 (F 내외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 라이터 형 카메라 메모리카드에서 확인된 피해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 라이터 형 카메라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및 범죄사실 관련 영상 파일 백업 CD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의 스마트 폰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및 범죄사실 관련 영상 파일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