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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8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대구 북구 B 원룸 202호에 살고 있는 자로, 옆집인 201호에 여성들 만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8. 6. 6.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08:48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원룸 내 피해자 C( 가명, 여, 26세) 가 거주하는 호실 욕실 앞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위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열려 져 있던 위 욕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 폰을 넣어 30초 간 내부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욕실에 피해자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2018. 7. 17.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19: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소리가 들리자 욕실 안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삼성 갤 럭 시 S6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열려 져 있던 위 욕실 창문 틈으로 스마트 폰 넣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확인 및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물, 수사보고( 발생현장 등 주변 CCTV 확인에 대한) 및 첨부 물, 수사보고( 압수한 스마트 폰 사진 및 갤러 리 내 범행 영상 사진 첨부) 및 첨부 물, 내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의뢰서 및 결과서 첨부) 및 첨부 물,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추출된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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