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0. 9. 11: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유적지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미술학원에서 단체로 실습을 나와 있던 피해자 E(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짓으로 피해자를 그곳 공중화장실 쪽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 아래까지 내린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그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물(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업무협조의뢰(진단서 등)에 첨부된 각 장애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