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추상적 사고능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 17:00경 인천 부평구 △△동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9세,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놀이를 함께 하다가 놀이터 뒤편 나무가 많은 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놀이터 미끄럼틀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1. 심신미약의 점 :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및 경희대학교병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서 이해력, 판단력 등이 현저히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장애등급 2급의 지적장애인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