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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4 2013고합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능저하(IQ 62), 충동조절능력 저하, 병식 저하, 판단력 장애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8: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남, 8세)를 발견하고 성충동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꼬마야, 실내화 좀 줘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실내화를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나는 3학년 선생님이다. 3학년 학생들은 다 했는데 나랑 똥꼬 검사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그 곳 맞은편에 있는 새마을금고 건물 3층 화장실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 건물 3층 화장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연필과 네임펜을 꺼내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넣었다

뺐다를 수 분간 반복하다가 흥분되자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문에 도구를 넣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항문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범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시각과 장소, 범행 수법이 비정상적이고 변태적인 점 등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고, 전(前) 사춘기 또는 사춘기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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