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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합5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201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수준(지능 지수 51)의 지적 장애가 있는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19:14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후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위 아파트 D동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다음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 아파트 D동 1층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으니, 따라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엎드려뻗치게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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