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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1796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바, 판결의 경정은 시기적으로 제한이 없고,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으며, 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5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의한 판결 경정이 있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경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 담당변호사 오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을 경정할 수 있는바, 판결의 경정은 시기적으로 제한이 없고,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으며 ( 대법원 1984. 9. 17.자 84마522 결정 등 참조), 판결이 경정되면 당초의 원판결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5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경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된다.

(2)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명백한 계산상 잘못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제1심판결의 주문과 이유 중에 나타난 오류들을 경정함과 아울러 그와 같이 경정된 제1심판결을 기준으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경정이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민일영(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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