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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8다203920
손해배상(자)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에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 원심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에 과실상계나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성인 1인의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개호비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를 뺀 기왕치료비를 적극적 손해로 구하고 있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원고의 보험급여액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고 그에 따라 3,952,750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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