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3] 항고심법원이 결정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4]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사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판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우리 법제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은 이의신청 사건의 송부로 종료된다.
[2]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이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사법보좌관이 위 제1심결정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 제1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취지로 경정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경정 결정은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권한 없는 자의 결정으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3] 결정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항고 제기로 인해 당해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원본이 항고기록에 편철되어 항고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결정 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항고심법원도 당해 결정에 대하여 항고되어 항고심에 계속된 부분에 한해서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4]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가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발현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상소인이 상소로써 신청한 것만을 그 불복의 범위 안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소법원은 상소인에게 제1심결정보다 불이익할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은 직권판단사항으로 항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항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 제4조 [2] 민사소송법 제110조 ,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 제4조 [3] 민사소송법 제211조 [4] 민사소송법 제211조 , 제415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공1992, 1263) [4]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84 판결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항고인
건설공제조합
주문
1.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2. 위 당사자 간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카확57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 관한 2009. 8. 12.자 결정의 주문을 “피신청인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3594 , 서울고등법원 2008나13588 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09,963원임을 확정한다.”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 사실(기록에 의하여 소명됨)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제1심 본안소송
1)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주식회사 케이비건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태창종합건설, 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가단3594호 로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는 각자 105,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07. 11. 28. ‘1. 신청인에게, 신청외 회사는 84,922,2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신청인은 신청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44,229,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2.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며, 3. 소송비용은 신청인과 신청외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 나머지는 신청외 회사가 각 부담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피신청인이, 나머지는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제2심 본안소송
위 판결에 대하여,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나13588호 로 항소하였으나 2008. 9. 18.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제1심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1)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자, 제1심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09. 3. 4.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786,749원, 신청외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444,916원임을 각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이 즉시항고(이의신청)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은 2009. 8. 12.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한편 제1심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위 제1심결정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인 2009. 9. 3.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909,363원, 신청외 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8,759,979원임을 각 확정하는 취지로 원 결정의 주문에 대한 경정 결정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신청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자신도 위 각 본안소송에서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제1심결정에서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송비용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위 각 본안소송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관해서는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및 신청외 회사는 제1심 본안소송에서 변호사 조경훈을, 제2심 본안소송에서 법무법인 한울을 공동 소송대리인으로 각 선임하였으나, 그 변호사 보수는 모두 신청외 회사가 단독으로 지급한 사실이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사법보좌관이 판사에게 이의신청 사건을 송부한 이후에는 판사가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 또는 경정할 수 있을 뿐 그 사건을 사법보좌관에게 다시 환송하는 제도가 우리 법제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은 이의신청 사건의 송부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제1심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제1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시정하는 취지로 위 1.다.의 2)항에서와 같은 경정 결정을 하였으나, 이 경정 결정은 이의신청 사건에 관한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권한 없는 자의 결정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2) 한편 결정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이 하는 것이지만, 항고 제기로 인해 당해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된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원본이 항고기록에 편철되어 항고심법원으로 송부되므로, 결정 원본과 소송기록이 있는 항고심법원도 당해 결정에 대하여 항고되어 항고심에 계속된 부분에 한해서는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1. 29.자 91마748 결정 참조).
이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소송비용액으로 4,786,749원을 상환하도록 명한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그대로 인가한 제1심결정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그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바, 이를 바로잡아 계산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별지 소송비용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4,909,963원이 된다.
3) 다만, 이 법원이 직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위와 같이 경정할 경우, 경정 이전의 제1심결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고액이 되므로, 피신청인만이 항고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결정의 경정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민사소송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이 결정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가 상소심의 심판범위와 관련하여 발현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상소인이 상소로써 신청한 것만을 그 불복의 범위 안에서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5조 ), 상소법원은 상소인에게 제1심결정보다 불이익할 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항고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것은 직권판단사항으로 항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항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84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제1심결정의 주문 중 신청인,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신청인이 각 본안 판결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909,963원임을 확정한다’는 취지로 경정하고, 위와 같이 경정된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계산서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