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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7.자 84마522 결정
[판결경정결정][집32(4)민,23;공1984.11.15.(740)1708]
AI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97조 가 판결을 경정할 법원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 판결경정법원

결정요지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97조 가 판결을 경정할 법원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판결의 경정을 할 수 있는 법원은 원칙으로 당해 판결을 한 법원이지만 민사소송법 제197조 가 판결을 경정할 법원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소에 의하여 사건이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는 그 상소심도 원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67.10.31. 선고 67다982 판결 참조). 그러므로 항소심인 원심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경정한 조치에 판결경정을 할 권한이 없는 법원이 경정결정을 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2. 그밖에 논지는 원심결정이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중 "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1동" 을 " 목조와즙평가건 본가 1동" 으로 경정한 조치에 판결경정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판결경정으로 다룬 법리오해의 위법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호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유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하여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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