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몰리’,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케타민 등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투약
가. 2018. 11. 27.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11. 27. 밤경부터 2018. 11. 28. 새벽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9. 2.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9. 2.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H클럽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초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9. 중순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9. 중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클럽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12. 중순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8. 12. 중순 밤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2. 2.경 각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19. 2. 2.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파티룸에서 E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그 무렵 같은 장소에 있던 L에게 위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어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4. 2019. 1. 17.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1. 16.경 미국 뉴욕에 있는 JFK국제공항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액상 5개를 핸드백에 넣어 은닉한 뒤 같은 날 대한항공 비행기에 탑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