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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6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9. 10. 9.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4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경 D가 E 특송화물로 발송한 MDMA 3정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케타민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9. 10. 22.경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3.경 D가 E 특송화물로 발송한 케타민 1.5g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3. 밤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MDMA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9. 18. 저녁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G호 현관 앞에서, D가 그 곳 소화전에 숨겨놓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2정을 찾아가고, 2019. 9. 23.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대구지부 내에서, D에게 26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MDMA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밤경 위 A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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