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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5.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된 D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위 케타민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고, 같은 날 06:00경 위 C 화장실에서 E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새벽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 H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4. 새벽경 위 H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19. 17:49경 위 나.

항 기재 F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J에게 케타민 매수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7:55경 위 나.

항 기재 H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케타민 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부터 케타민 불상량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2. 2. 새벽경 서울 강남구 K 지하 1층에 있는 L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넣고 전원을 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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