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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7노4732
새마을금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의 새마을 금 고법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E 새마을 금고( 이하 ‘ 이 사건 금고’ 라 한다)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광주 북부 경찰서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이 사건 금고의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불법 영득의사 역시 없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K, L, M의 각 법정 진술, 녹취록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금고의 회원인 F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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