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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2271
새마을금고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1: 피고인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새마을 금고의 3 선 이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금고의 감사이며, F는 위 금고의 회원이다.

2. 새마을 금고법 위반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5. 4. 경 금품을 제공하여 E 새마을 금고 회원을 모집한 후 모집한 회원들이 2016년도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A를 지지하도록 만들자고

모의한 후, 피고인 A는 2015. 4.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2회에 걸쳐 현금 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건네주고 회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5. 4. 중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받은 100만 원 중 15만 원을 E 새마을 금고의 회원 F에게 제공하면서 “ 회원 모집 출자금으로 A를 지지 해라.

”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E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금고의 회원인 F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017 고단 25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6. 경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위 새마을 금고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새마을 금고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30. 경 광주 북부 경찰서로부터 ‘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는 내용의 새마을 금고법위반 혐의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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