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새마을 금고 제 9대, 10대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2. 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제 12대 이사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B, C, D은 위 새마을 금고의 회원 이자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K 새마을 금고 회원 B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1) 피고인은 2016. 1. 7. 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마트 앞 부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지지해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1. 7. 12:30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탕 식당에서, 위 B에게 제 1의
가. (1)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아구 찜과 소주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2. 11:00 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위 B 와 위 새마을 금고 회원인 P에게 제 1의
가. (1)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갈비 살과 공기 밥 등 시가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6. 18:00 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위 B, P에게 제 1의
가. (1) 항과 같은 취지로 위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참치 3 인 분과 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