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34어 0964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 앞 도로를 동서변사거리 쪽에서 무태사거리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피해자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