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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0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1:05경 대구 중구에 있는 신남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신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SM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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