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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2.12.26 2010가단3056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4부동산 중,

가. 피고 O은 11분의 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11분의 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북 고령군 AB 답 1251평(이하, ‘분할전 AB토지’라 한다. 이하 위 AC 소재 토지를 지칭함에 있어 ‘경북 고령군 AC’는 생략한다. 분할전 AB토지는 나중에 AD 답 1018㎡와 AE 답 2955㎡와 AF 답 162㎡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1953. 6. 30. 접수 제882호로 AG 앞으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등기소 1957. 9. 29. 접수 제13841호로 AH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66. 11. 8. 접수 제2354호 AI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80. 6. 7. 접수 제672호로 피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분할후 AE 답 2,955㎡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3852호로 AH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91. 10. 1. 접수 제9136호로 AJ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98. 5. 30. 피고 D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01. 6. 20. 피고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AK 답 768평(이하, ‘분할전 AK토지’라 한다. 나중에 AL 답 208㎡와 AM 답 2331㎡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40. 1. 15. 접수 제154호로 AN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5201호로 AH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분할후 AL 답 208㎡(이하, ‘분할후 AL 토지’라 한다. 나중에 다시 AL 답 96㎡와 AO 답 112㎡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5201호로 AH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80. 2. 26. 접수 제2007호로 AP 앞으로, 같은 등기소 1985. 1. 16. 접수 제175호로 피고 E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분할전 AK토지 및 분할후 AL 토지에 관한 A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번호 제15201호 등기부 및 A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번호 제2007호 등기부는 1992. 6. 17. 폐쇄되었고, 분할후 AM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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