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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나263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43,...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전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⑴. 경북 고령군 AB 답 1,251평(이하 ‘분할전 AB 토지’라 한다)은 원래 고령등기소 1953. 6. 30. 접수 제882호로 AG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55. 6. 5.에 AD 답 1,018㎡, AE 답 2,955㎡, AF 답 162㎡ 이하 분할후 ADAEAF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분할전 AB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경남 거창군 AU에 주소를 둔 A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1940. 1. 15.자로 되어 있었다.

그 중 분할후 AD 토지에 관하여는 고령등기소 1965. 6. 30. 접수 제13841호로 AH 명의의 1957.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1966. 11. 8. 접수 제2354호로 AI 명의의 1966. 11.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1980. 6. 7. 접수 제6729호로 피고 B 명의의 1970.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그리고 분할후 AE 토지에 관하여는 고령등기소 1961. 12. 29. 접수 제2153호로 위 분할등기를 하면서 AG 명의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기되었고, 그 후 1965. 6. 30. 접수 제13852호로 AH 명의의 1957.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1991. 10. 1. 접수 제9136호로 BE 명의의 1982.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또 분할후 AF 토지에 관하여는 1965. 6. 30. A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1980. 2. 26. AP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고령등기소 1985. 1. 16. 접수 제175호로 E 명의의 1985.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AK 답 768평 이하 '분할전 AK 토지'라 한다

)은 원래 1940. 1. 15. A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토지대장에는 같은 날 경남 거창군 AU에 주소를 둔 A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 1955. 6. 5.에 AL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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