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주위적 청구, 추가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토지 소유 관계 1) 원고는 1988. 10. 18. 분할전 경기 양평군 E 답 2906㎡(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
)를 매수하여 1988. 10.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F 전 2515㎡와 인접하여 있다. 2) 원고는 2005. 1. 12. M와 사이에 위 E 토지를 분할하여 M 소유의 N 답 397㎡와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1. 18. 분할전 E 토지에서 O 답 397㎡가 분할되어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위 N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2006. 5. 1. 분할후 E 답 2509㎡(=2906㎡-397㎡) 중 2509분의 50지분에 관하여 2006.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6. 5. 19. 위 토지에서 Q 답 50㎡가 분할되어 2015. 5. 23. 분할후 E 답 2459㎡(=2509㎡-50㎡)는 원고 단독 소유로, Q 토지는 P 단독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Q 토지는 2006. 6. 22. 지목이 전으로 변경된 후 아래와 같이 G 토지에 합병되었다. 나. F 토지의 분할 및 소유관계 1) F 전 2515㎡는 원래 P 소유였는데, 2006. 1. 27. 위 토지에서 G 전 1854㎡가 분할되어 분할후 F 전 661㎡(=2515㎡-1854㎡)는 2005.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분할된 G 전 1854㎡는 P의 소유로 있다가 2006. 6. 22. Q 전 50㎡이 합병되어 그 면적이 1904㎡(=1854㎡ 50㎡)로 되었다.
이후 2006. 11. 15. G 토지에서 R 전 120㎡가 분할되었고 C은 2007. 2. 28. 분할된 R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K은 2007. 2. 27. 위 G 전 1784㎡(=1904㎡-120㎡ 중 1784분의 140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나머지 1784분의 S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2009. 1. 12. G 토지에서 H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