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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19 2016가단293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 P, Q(원고 17번), R, S, U, V, W, X, Y, Z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년 금제1078호로 공탁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AA, AB, AC, AD, AE, AF은 분할전 김천시 AG 임야 1정 6단 4무보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40. 4. 16. 접수 제4905호로 1940.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① 위 분할전 토지는 1973. 3. 31. 김천시 AH 임야 10,215㎡, AI 임야 397㎡, AJ 전 3,478㎡, AK 대 235㎡ 등으로 분할되었고, ② AJ 전 3,478㎡는 AL로, AK 대 235㎡는 AM(이하 ‘AM 토지’라 한다)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며, ③ 2015. 9. 24. AH 임야 10,215㎡는 AH 임야 4,295㎡, AJ 임야 1,298㎡(이하 ‘AJ 토지’라 한다), AK 임야 4,622㎡(이하 ‘AK 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고, ④ 2015. 9. 24. AL 전 3,478㎡ 또한 AL 전 2,779㎡, AN 전 699㎡(이하 ‘AN 토지’라 한다)로 다시 분할되었으나, 이러한 분할후 토지들은 미등기 상태로 있다

(다만 AJ 토지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1. 30. 접수 제2759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순번 대상토지 공탁번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피공탁자 공탁금액 1 AJ(1/6지분) 2017년 금제78호 불명 2,347,210원 2 AJ(1/6지분) 2017년 금제79호 불명 2,347,210원 3 AJ(1/6지분) 2017년 금제80호 불명 2,347,210원 4 AJ(1/6지분) 2017년 금제81호 불명 2,347,210원 5 AJ(1/6지분) 2017년 금제82호 불명 2,347,210원 6 AK(1/6지분) 2017년 금제73호 불명 8,358,110원 7 AK(1/6지분) 2017년 금제74호 불명 8,358,110원 8 AK(1/6지분) 2017년 금제75호 불명 8,358,110원 9 AK(1/6지분) 2017년 금제76호 불명 8,358,110원 10 AK(1/6지분) 2017년 금제77호 불명 8,358,110원 11 AM(1/6지분) AN(1/6지분) 2017년 금제67호 AB 8,809,200원 12 AM(1/6지분) AN(1/6지분) 2017년 금제86호 AC 공동상속인 8,809,200원 13 AM(1/6지분) AN(1/6지분) 2017년 금제1064호 AD 8,741,310원 14 AM(1/6지분) AN(1/6지분) 2017년 금제1065호 AE 8,741,310원 15 AM(1/6지분) AN(1/6지분)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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