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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58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마카오 소재 시계판매점을 대신하여 일본 및 한국에서 중고 시게를 구매하여 마카오로 운반해 주는 구매대행업을 하는 중국 국적자이다.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9. 20. 19:00경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아시아나항공(OZ) 723편으로 중국 홍콩으로 출국하려 하면서 중국 마카오 소재 시계판매점의 구매대행을 위하여 국내의 남대문시장, 종로, 강남에 소재하는 상점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중고 오메가 손목시계 21개 외 5종, 총 38개(시가 70,100,000원 상당)를 피고인이 휴대한 가방 속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중국 홍콩으로 밀수출하려 하였으나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 3층 4번 출국장의 출국 보안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위 사실이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칙물품 영수증 사본, 피의자 외화 반출입신고 내역 조회물, 출국장 안내판 사진 출력물, 범칙물품 영수증 금액 합계표

1. 감정서(관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에할 형 및 부과형 벌금 3,000,000원, 몰수(증 제1호 내지 제6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통상 수출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피고인도 탈세를 주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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