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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51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공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시가 8,790,000원 상당의 산양삼 102뿌리를 가방에 넣어 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관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칙물품 감정결과보고서, 범칙물품 감정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범칙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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