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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305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중국인 D이 구입한 중고 스마트폰을 그의 부탁을 받고 운송하여 준 사실만 있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이를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 추징 33,515,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는 “제2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세관장에게 필요한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행위의 주체에 일정한 신분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는 자는 누구나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관세법 제242조가 ‘제241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무신고수출에 의한 밀수출죄가 신분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98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노1490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중국인 D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 등지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D으로부터 이를 홍콩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 ② 피고인은 구입한 중고 스마트폰을 인수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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