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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3고정42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지인인 중국인 D으로부터 내국물품인 스마트폰을 홍콩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경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중고 스마트폰 41개, 시가 666만 원 상당을 구입한 후, 해외운송업체인 주식회사 두라로지스틱스를 통하여 인천국제공항발 항공기편에 적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홍콩으로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3. 2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 스마트폰 216개, 시가 약 3,300만 원 상당을 홍콩으로 밀수출하고, 계속하여 2012. 3. 26. 중고 스마트폰 44개,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홍콩으로 밀수출하려다 세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등 이전 수출관련자료

1. A 수출내역 등 7매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고형의 결정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각 50만 원, 합계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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