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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581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위조 상품 판매점에서 별지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더블류씨(IWC) 손목시계 등 6개 품목 총 149점(물품원가 2,135,000원, 범칙시가 3,387,280원)을 구입한 후 2013. 5. 7. 아시아나항공 OZ306편을 통해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위 물품들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7. 김해국제공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아이더블류씨(IWC) 손목시계 등 위조된 유명 상표의 물품 135점(진품시가 2,106,291,900원)을 밀수입하기 위해 여행용 가방에 넣어 소지함으로써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한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물품 감정서(관세법), 범칙물품 감정서(상표법)

1. 각 감정결과 회보서 및 상표등록원부

1. 김해세관장의 고발서

1. 여권 사본, 압수물품 사진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관세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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